대구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큰호응

5509명에게 6261만5000㎡ 찾아준 성과

2013-09-23     이강문 대기자

대구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선사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 명의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제도다.

시는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3327명으로부터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을 받아 3만440건의 자료를 제공했으며 이 중 5509명에게 6261만5000㎡ 상당의 토지를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시·구·군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분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며 “조상땅 찾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많은 후손들이 모르고 있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