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목재생산업 등록 의무화 시행 홍보
목재생산업 사업자 법률에 따라 11월23까지 목재생산업 등록
2013-09-21 김철진 기자
홍성군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목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이 의무화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생산업 사업자는 반드시 개별 자격요건을 갖춰 오는 11월23일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목재생산업 등록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 죽(竹)을 벌채(그 벌채한 목재의 유통을 포함)하는 원목생산업과, 목재를 제재하는 제재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목재수입유통업 등이 포함된다.
이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춰 홍성군청 산림녹지과(041-630-1386)로 등록·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기존 목재생산업체 중 제1종 원목생산업은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기술인력 기준을 2015년 5월23일까지 갖춰야 한다.
또 제1종·3종·제4종 제재업은 2014년 5월23일까지, 제2종 제재업은 2015년 5월23일까지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