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치석치료 및 노인 부분틀니 의료급여 적용

2013-09-17     김종선 기자

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되었지만, 7월부터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본인부담금은 1천원~2천원 수준이다.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는 의료급여기관(치과)을 직접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 된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 당 약 24만 4천원 ~ 41만 3천원(의원급)이다.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는 진료 받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발급받아, 원주시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