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도입

건축물이 건축, 공작물의 설치 개발해위허가 절차 합리화

2013-09-17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이달부터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했던 민원인은 「건축법」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서를 포함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에 따라 기 완료된 건축설계를 수정 하게 되는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원주시는 건축 계획을 포함하는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개발행위 내용에 대해 사전 검토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전 검토한 내용을 반영한 건축 계획 수립이 가능해 개발행위허가 처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