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소방공무원 복무점검
추석 앞두고 청렴위반 행위금지 및 복무기강 재확립
2013-09-15 김철진 기자
이번 복무점검은 비노출을 원칙으로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이 명절분위기에 편승해 행할 수 있는 해이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추진한다.
점검 내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민원인 접견 금지, 음주운전·폭행·성추행(희롱) 등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적발, 근무시간 중 컴퓨터를 이용한 오락·주식거래·도박 등 사행행위적발, 경계근무 기간 소방관서장 정위치 근무상태 및 초기대응체제 확인 등이다.
한편 김봉식 소방서장은 “추석을 앞두고 출동태세 및 복무기강을 재확립하고 강화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청렴하고 투명한 소방서를, 외부적으로는 아산시민의 안전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