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특사경,청소년 보호 캠페인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찰 부착 병행

2013-09-15     김철진 기자

(사)한국112무선봉사단(본부장 이의순·단장 황대곤)산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이의순)은 9월13일 오후 7시 아산시청 교육도시과 직원 ·아산시 특사경과 합동으로 아산시 용화동 일원에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특사경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에 업소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찰을 붙이고, 업주들에게 청소년 출입·이용과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5항을 설명했다.

한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아산시청 교육도시과 · 아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