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추석명절 특별감시․단속활동 전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중점 단속

2013-09-13     전도일 기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명절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 및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

도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선거법 사전 안내 및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각 정당과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문발송, 방문․면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이용하여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고, 동창회, 동문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도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점과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하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