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위해
2013-09-06 양승용 기자
당진시는 수산물 직거래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대형 할인마트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큰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집중 단속대상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이번 합동 단속으로 조기·명태·병어·굴비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뢰 형성은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므로 적극적인 원산지 표시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