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구속 “내란음모”,“범죄혐의 소명 된다”

국가정보원, 검찰, “내란음모” 수사 급물살

2013-09-05     김철 기자

법원이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6시 50분 쯤에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수원지법(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5일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