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체납세 징수할당제 실시

2013-09-05     허종학 기자

울산 남구청이 체납정리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체납자 3만1130명 34억4900만원에 대해 체납세 징수할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남구청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체납세 정리 실적은 안전행정부의 체납정리 권고목표액 87억3500만원의 41.1%인 36억원에 그치고 있어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해 5급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징수할당제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전 직원은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완납시까지 징수독려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자의 주소지 거주여부, 생활실태, 체납사유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 징수독려 활동과정에서 구민의 관심사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홍보의 기회로 활용, 적극 안내해 구민의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한편 할당 담당직원은 체납세 징수에 대한 관심으로 남구 주요 자주 재원인 지방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석 세무2과장은 “직원들의 징수할당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징수활동 결과에 따라 징수 우수자에게는 시상금 및 마일리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