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억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다른사람 뇌출혈 진단서 제출, 6년간 진단자금 3억원 타내

2013-09-05     김철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뇌출혈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주범 A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B모씨와 모집책 등 1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월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실제 뇌출혈 환자와 병원에 동행해 B씨의 인적사항으로 허위 접수하고, 뇌출혈 판독결과를 확보, 뇌출혈 MRI사진을 CD에 저장한 후, 종합병원 진료시 이를 제시해 뇌출혈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로부터 뇌출혈 진단 자금으로 500만원에서 3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뇌출혈 환자로 재입원해 입원보험금까지 받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13년 8월까지 9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