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추석명절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점검
9월 17일까지 추석 제수용품․선물용 농산물 중점
2013-09-05 양승용 기자
이번 점검대상은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이며 대상품목은 쌀,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 선물용품과 한과류, 전통식품 등이 포함된다.
군 특사경안전관리담당은 충남도청 특사경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국산은 물론 수입산 모두 포장재 인쇄 표시 및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국산은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지역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생산된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산일 경우에는 ‘수입국’명을 표시해야 된다.
군은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하며 기분 좋은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