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한우 자가소비용 도축비 지원
2013-09-04 김종선 기자
이번 도축비 지원은 소비자들에게 오는 12월 20일까지 한우 자가 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도축에 소요되는 도축비, 가공비 등 부대비용을 두당 최대 38만 8천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5인 이상이 소비를 목적으로 한우 생축을 구입해 도축할 경우 지역축협 또는 전국한우협회 원주시지부에 신청하면 되고, 생축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지역축협 또는 한우협회로부터 사육 농가를 알선 받을 수 있다.
원주시는 이번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이 한우고기 소비확대로 이어져 산지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