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자전거도로 태양광시설 전자파 '이상무'

측정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비해 1/1000 불과, 가정용 TV보다 적게 발생

2013-09-03     한상현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과 공동으로 행복도시~유성간 자전거도로의 태양광시설(12MWh생산/일, 1200가구사용량)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전자파 측정은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아래에서 일부 자전거에 부착된 무선속도계에 오작동이 있다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지적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서부발전(주)에서 국립시험연구기관에 사실규명을 요청해 실시했다는 것.

조사결과 19kHz 주변(18~21kHz)의 자기장강도는 최대 0.07mG(기준대비 0.11%), 전기장강도는 0.17V/m(기준대비 0.2%)로 측정됐는데, 이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전기장 87(V/m), 자기장 62.5(mG) 대비 500분의 1~1000분의 1 수준이며, 전자파로 인한 인체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가정에서 쓰는 노트북, 선풍기, TV 등 생활가전제품보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훨씬 적게 나와 전자파에 대한 불신은 해소될 전망이다.

손윤선 행복청 녹색도시환경과장은 "이번 전자파 논란을 계기로 시민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행복도시를 녹색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