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적극 동참
3일, 충주경찰서와 무사고·무위반 실천 업무협약 체결
2013-09-03 양승용 기자
9월 3일 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충주시청 중원경회의실에서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에서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실천하면 마일리지가 1년마다 10점씩 적립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들이 무사고·무위반 실천에 솔선 참여함으로써 교통문화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