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적발되면 과태료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10만원 부과
2013-09-03 최명삼 기자
부평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등지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84곳,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등하교시간대인 오전 8-9시, 오후 2-4시는 집중단속 한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시 주정차 위반행위와 초등학교 등지의 출입문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어겨 적발되면 과태료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10만원 부과되며, 견인조치 된다.
구 관계자는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거나 비상등 점멸, 창문 또는 트렁크를 열어 놓아도 운전자가 없으면 단속 대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