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상법’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진행, 명재진 충남대 법과대학장· 발제, 최준선 한국상사법학회장
2013-09-03 김철진 기자
이명수 의원은 “창조경제의 가치는 기업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기업가들이 신중하고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기업이 창조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명재진 충남대 법과대학 학장이 진행 하고,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상사법학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 강동욱(동국대 법대 교수)한국법정책학회장, 김병연 건국대 교수, 김영호 변호사, 박미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안병수(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