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테스트, 한국씨티은행 손배청구액 189억으로 확대

2013-09-02     보도국

아이테스트가 9월 2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KIKO 관련 소송의 손해배상청구액을 189억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아이테스트는 2008년 1월 한국씨티은행과 원,달러 통화옵션계약(일명KIKO)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하여 258억의 거래손실을 입었다.

이에 아이테스트는 2012년 5월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통화옵션거래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년 5월 서울지방법원은 해당 통화옵션계약의 조기청산과정에 있어 한국씨티은행의 부당한 요구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인정하여 피해액의 189억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인 한국씨티은행측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중이며, 9월 2일 아이테스트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확장) 신청으로 청구금액이 1억에서 189억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해당 KIKO 거래로 인한 채무는 변제 완료했으며 기지급된 채무에 대한 반환요청이므로 최종 승소를 하게 될 경우 아이테스트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