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추석명절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20개 제수용품·10개 개인서비스요금 중점 관리·기습인상 자제

2013-09-02     김철진 기자

홍성군은 9월2일부터 9월17일까지 16일간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성수품 및 주요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기간에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20개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일일 점검을 실시한다.

또 주부물가모니터단 등을 활용한 현장위주 활동을 독려하고, 대한주부클럽홍성지회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특별지도·점검한다.

이에 9월5일에는 명동상점가와 전통시장 주변에서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점관리 제수용품은 사과, 배, 밤, 양파, 배추, 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종과 조기, 명태, 김, 오징어 수산물 등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축산물 등 4종, 참기름, 식용유(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가공식품 4종이다.

이 밖에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인 목욕료, 이·미용료, 노래방이용료, 영화관람료, PC방이용료, 당구장이용료, 삼겹살, 자장면, 칼국수 등의 가격동향을 파악해 기습인상을 자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은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