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
위반 사실 사진 촬영증거 확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2013-09-01 김철진 기자
홍성군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 정착을 위해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홍보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형마트, 아파트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한다.
일제 단속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홍성군과 홍성군장애인 편의시설 도민 촉진단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른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등이다.
한편 단속 중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계도와 함께 안내문과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