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의 황당한 민원인 서류제출 통보

개인업자에게는 시장실옆 사무실 이용하도록 배려

2013-08-30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은 민원인에 대한 민원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공문서가 황당하고 몰상식한 수준의 내용이라며 해당 민원인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주시청 사회복지과장 명의로 발급된 민원인에 대한 답변공문서는 장례 사업을 하기위한 제출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서가 생산된 일자가 2013년 8월 26일인데 사업제안에 대한 내용(사업장내 토지계약서)을 8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불과 4일밖에 기간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약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지(추모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제절차 시행을 하겠다.’는 강압적인 공문서를 보내 민원인은 “도대체 민원인에 대한 숨통을 터주고 답을 달라고 해야지 이건 너무 심한 갑의 횡포가 아니냐? 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민원인은 납골당 및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재) 처상세계라는 장사 법에 의한 법인승인을 받은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복술마을 주민으로 원주시가 추진하는 화장장예정지역 인근에 위 사업을 비영리로 운영하기 위한 민원을 제출 하였다.

이후 지난 7월 23일 위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원주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준비를 하던 중 지난 27일(원주시에서는 26일 발송하였음) 원주시 공문서를 받았고 허가를 받기위한 사전 서류인 토지주들의 토지계약을 70% 받아 오라는 황당한 공문서를 받았다.

민원서류의 제출 기간을 4일이라는 단기간을 정하고 공갈 협박성 문구를 넣어 민원인에게 압력을 가한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 이상한 원주시의 관련업무가 이 궁금증을 더 가중 시키고 있다. 원주에 주소지를 둔 모 건설회사가 27일 장례단지내 토지 소유주들에게 매입계약을 한다는 서류를 보내고 29일 오후2시 원주시장실과 TF팀이 있는 7충 회의실에서 계약을 하겠다는 한 것이다.

29일 계약한 주민들은 없었지만 원주에 사무실을 둔 회사가 원주시청의 시장실옆 의 사무실을 빌려 토지매매계약을 하자고 한 것은 이해 할 수없는 원주시의 행정이다.

장례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재단 법인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천상세계 법인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 건설회사가 사업에 끼어들도록 한 것은 원주시의 지원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사업의 특수성을 볼 때 작금의 원주시청 행태는 기존 합법적인 민원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업자를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정기관의 민원요구시 그 기간을 거의 2주정도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을 단 4일로 정하여 공문서를 보낸 것은 문제가 많다.

그것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상대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위한 서류, 토지의 70%를 계약한 서류를 4일 이내에 제출 하라는 것은 과연 상식이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인지? 정신이 나간 공무원인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관련자들의 불평불만이다.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태장1동)은 납골이 포화 상태로 지난 1월부터 납골안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급한 원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장 이전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비영리재단까지 설립 승인받은 업체의 허가를 느적느적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