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김장용 채소종자·버섯종균 유통조사

특별사법경찰관·유통조사원 수시 업체 방문 조사

2013-08-29     김철진 기자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유통종자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김장용 채소종자와 버섯종균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8월29일 밝혔다.

채소종자는 8~9월에 품질표시 이행, 발아 보증시한 경과 및 가격표시제 등을, 버섯종균은 9~10월에 품질표시 이행, 생산·판매업체의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원이 수시로 방문해 중점 조사하며,무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1년도 이후 신규로 등록된 종자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의 유통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국립종자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종자판매업자들이 품질이 좋은 우량건전 종자만을 취급해 재배농가 및 소비자들이 불량종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종자 유통 등에 대한 처벌규정
▲형사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미등록 종자업자(법 제37조 제1항 위반)
△미등록·미보증종자 판매․보급(법 제36조 제1항 위반)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수입(법 제41조 제1항 위반)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법 제38조 제1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