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집중단속,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2013-08-28     양승용 기자

충주시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불편민원이 있었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배려 등 시민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최근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주차구역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도 불법주차 단속대상이 된다.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시민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거동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고통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이해와 배려로 어려운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회적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