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법예고
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확정
2013-08-28 최명삼 기자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8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15일) 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7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안이 확정되면,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수)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의미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설.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 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간 만남을 가지는 국민적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고려했다.
또한,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 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