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꼼짝마!
남양주시, 개학 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추진...27일부터 10일간
2013-08-28 고병진 기자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관내 대부분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을 맞이함에 따라 쾌적한 교육환경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27일 부터 10일간 학교 주변의 노후, 불법간판과 유동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주변의 노후, 불법간판은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및 광고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과거에도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으며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인해 미풍양속과 도시미관도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읍, 면을 포함한 11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중심으로 고정광고물 중 낡고 오래된 간판 및 불법간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비하고 음란, 퇴폐,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은 현장에서 강력하게 단속하여 정비하기로 하였다.
김장응 남양주시청 환경정비과장은 “금번 일제정비를 통해 낡고 오래된 간판과 불법간판 및 퇴폐,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유해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