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훈련지원금 부정수급) 피의자 검거

2013-08-27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 서장 이용완)는 8월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의 종업원 위탁교육에 지원하는 사업주 위탁훈련지원금(국가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을 마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허위로 하여 훈련 비용지원금 2,96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업체대표) 13명을 불구속 입건 하였다.

원주시 흥업면소재 A업체 대표는 직원 B씨등 10여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관련 인터넷위탁훈련을 신청 한 후 실제 교육을  한 시간이 이수필요시간인 770분에 턱없이 부족한 10여분에 불과하고  교육 후 실시되는 평가시험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함에도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위탁운영업체에서 LMS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진도조작이나 대리시험을 통하여 작성한 허위의 교육이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직원 10여명을 8회에 걸쳐 위탁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여 위탁훈련 지원금 470만원을 교부받았다.

위 업체를 포함한 원주.횡성지역의 13명의 업체 대표들은 2010. 4월경 – 2011. 3월경까지 A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신청한 후 종업원들이 인터넷 위탁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위탁업체에서 작성한 허위의 교육이수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위탁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조금인 위탁훈련지원금을 교부받았다.

경찰에서는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행위가 다른 업체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고보조금 유용 근절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업체 대표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국고낭비 사전차단을 통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정 수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수급금액을 모두 환수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