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추석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

대형업소 위주, 고질·상습·조직적 유통사범 구속수사

2013-08-27     김철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26일부터 9월27일까지 1개월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월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전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안전 확보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경찰은 지방청 및 경찰서별 지능범죄 수사요원(3~6명) 총 62명으로 편성 돼 운영중인‘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활용해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이다.

경찰은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문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기간에 단속된 업체에 보관된 불량식품은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해 추가 가공 및 유통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추석 명절 이후에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며,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불법제조·가공업체 및 불법유통망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역추적 해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