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지명수배 40대 女 검거

사기· 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 등 8건위반 체포영장 발부

2013-08-23     김철진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사기· 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벌금 1300만원)등 8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도피중인 A모(여·46·서울 용산구)씨를 검거 했다고 8월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사기 5건, 서울고검 수원지검에서 사기 1건, 서울고검 서울서부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무고, 총 8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 돼 지명 수배 중  8월22일 오후 9시35분경 충남 보령시 ○○면 노상에서 차량검문검색으로 검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