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
2013-08-20 고병진 기자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건축물 신, 증축, 폐기 등의 변동사항과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점포와 사무실 그리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48평)이상인 건축물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전담인원 4명이 지역별로 나뉘어 건축물 소유자, 용도, 연료 및 수도사용량 등을 직접 현지에서 확인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오는 9월중에 2013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 조사가 정확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축사를 비롯해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식물관련시설과 단독ㆍ공동 주택 및 기숙사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문의☏: 031-77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