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상습체납자 부동산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예금계자 압류 등 강력 조치
2013-08-19 한상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징수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부서별로 징수목표액을 할당하고,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현장방문ㆍ납부독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2012년도 말 체납액 기준 44억 원으로, 자동차 법령위반 과태료가 2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5억 원, 각종 법령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억 원 등이다.
세종시는 체납액 징수강화기간 동안 10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집중 정리키로 하고, 고질ㆍ상습ㆍ고액 체납자를 선별하여 차량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아울러 새로 도입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김선각 세정담당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체계화된 징수체계가 부족하며 관련 법령이 200여 개에 달하는 등 체계적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각 세외수입 관리부서 및 읍ㆍ면ㆍ동이 협력하여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