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관리 공사 대가 금품수수, 관리비 횡령 등 비리 사범 검거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밝히는 계기 만들겠다는 방침
2013-08-17 최명삼 기자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에 대해 현재 41건에 대해 수사 진행중 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 공사를 맡긴 특정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남동구 간석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모(59)씨 등 3명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와 부평구 부개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아무개(50)씨 등 3명은 승강기 관리업체로부터 실제 유지·보수공사 비용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이용, 2008년과 2012년 사이 보험사에 수리비 보험료를 청구해 2천800만원을 챙긴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부평구 부평동 아파트 입주자대표 모(63)씨 또한 2012년 3-5월 소독업체와 경비업체로부터 재계약 대가로 28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되는 등 아파트 관리비리 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 2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오는 이달까지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를 확대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를 밝히게 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수사 유형별로는 공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횡령 9건, 입찰비리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관리비리의 사례를 보면 △아파트 경비 급여 월129만원을 80만원으로△어린이 놀이터 노후 기구교체비 조작△주차장 정비공사비 부풀리기 △하자보수 특정업체 몰아주고 리베이트 챙기기△하자보수 견적비 뻥튀기기 등 비일비재한 비리를 방지하는‘공동주택 관리청’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집회를 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