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청소년 고용사업장 감독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 등 집중 감독

2013-08-14     김철진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은 8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50일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23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청소년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2013.6.17~7.31)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된 사업장(9개소)과, 청소년(연소자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주로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14개소)이다.

감독할 사업장 중 2곳은 최근 1년 이내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 감독 시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감독내용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계약기간 명시(시작일·종료일)를 확인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수습기간 운영 ▲최저임금 감액지급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이번 방학기간 집중감독 외에도 근로조건지킴이가 현장에서 근로조건 위반 여부 감시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개설하고, 알바신고센터 225개소 설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