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옛 마을이름 알림표’ 제작‧배부
'옛 마을이름 알림표' 이용, 112 신고출동 시간 단축 효과
2013-08-13 양승용 기자
옛 마을이름 알림표는 예부터 내려오는 ‘자연부락명’과 그에 해당하는 법정리‧도로명 주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4단계 대조표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112신고 등 출동 요청시 법정리‧도로명 주소보다는 ‘자연부락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자에게 위치를 되묻는 등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옛 마을이름 알림표 사용 후 지역경찰의 자연부락명 숙지향상 및 혼선을 줄여, 5. 1.부터 현재까지 전년도 대비 신고출동 시간이 사용 前 3분 34초에서 사용 後 2분 56초로 112 신고 평균 도착시간이 38초 단축된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홍성경찰서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홍성 주민 상대로 ‘옛 마을이름 알림표’의 인지도‧활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반응을 살핀 후 수정‧보완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계속하여 전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