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림자역할 제대로 못한다

소식지에 단체장 얼굴과 이름 지속적으로 표출, 사전선거 아니냐 의문

2013-08-13     양승용 기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업무 연혁을 보면, 미군정시대에서 제1공화국까지는 개별선거법에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직 구성의 근거를 두었고, 제2공화국에서 최초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화했으며, 1960년에 개별 법률로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의 제5차 헌법 개정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했으며, 1963년 1월 16일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9명(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례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으로 사무처가 있으며, 사무처에는 국무위원급인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 그리고 2실 1국 12과가 있다. 주요 직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괄·관리하며,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주요권한으로는 ① 규칙제정권 ② 선거범죄 조사권 ③ 선거비용 조사권 ④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권 ⑤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권 ⑥ 불법선전물 우송 중지법 ⑦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권 ⑧ 정치관계법에 대한 제·개정 의견 제출권 ⑨ 선거사무에 관한 지시 또는 협조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 2-3번지)에 있다.(네이버자료)

선관위의 설립목적은 선거관리의 공정성 보장이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전선거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아니 알고도 묵인했는지도 모른다.

<뉴스타운>이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행정 소시지를 통해 시민과 군민들에게 본인들의 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선관위의 눈을 피해 기재해온 사실이 들어났다.

이번에 취재한 충청남도 시/군을 보아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시정소식지나 군정소식을 통해 본인들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실적에 대해 표출한 사실이 들어났다. 소식지는 자치단체가 시조례에 따라 시민과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졌고, 월 1회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태안군은 소식지를 통해 자치단체장들의 얼굴과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시민과 군민들에게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선관위의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따르면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2, 2010.1.25>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선관위자료)

하지만 이 범령을 이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 충남권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지방지자단체가 이를 어기고 혈안이 되어 홍보하고 있어도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지방선관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식지마다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검토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단체장이다. 분기별로 1종 1회에 제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지속적으로 표출, 연재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아산시는 시장이 공보관실을 직속부서로 놓고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시장실이나, 국장실에서 관리할 수 없는 특정부서로 관리계통이 어렵게 된다. 그동안 구설수에 오르내린 점도 이점과 흡사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아산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얼굴과 이름, 실적을 표출한 것에 대해 위반된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산시가 발행하고 있는 ‘아산뉴스’는 인터넷신문 언론사와 이름이 흡사하여 저작권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아산시가 발행하고 있는 ‘아산뉴스’는 월 10만부로 인쇄비와 인권비를 합쳐 연간 2억4천만이다.

다음으로 당진시로 6월 3.000부, 7월 6.000부로 계속 부수를 늘리고 있는 ‘당진시랑’은 시장을 대놓고 1면 타이틀로 기재 또는 연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재당일 당진시청을 방문했으나 담당자가 휴가로 인해 더 자세한 사항은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당진사랑’을 통해 위반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당진선거관리위원회로 위반사실을 통보하자, 책임자 또한 위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안시도 ‘천안사랑’ 소식지에 시장을 연재하여 표출한 사실과 실적을 홍보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었다. 시청 책임자는 3선으로 후보자가 아니라는 말과 취재거부를 밝혔다. ‘천안사랑’은 월 14만부로 연간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논산시는 ‘논산시정신문’을 월 2회 발행되고 있는데 시장과 시의회를 중점적으로 표출해 문제가 제기됐다. 월 10.000부 발행, 연간 1억2천만 원이다.

태안군은 ‘태안소식’을 통해 군수의 얼굴과 실적을 알리면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3선으로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해 단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전개될지 모르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태안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해 위반사항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월 6.000부 발행, 예산 연간 1억 원이다.

끝으로 청양군은 ‘청양군정소식’을 통해 행정과 군수의 실적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오해의 소질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월 15.000부 발행, 예산 연간 5천2백만 원이다.

반면, 예산군은 ‘예산’을 발행하면서 군수에 대한 얼굴과 실적을 소식지에서 제외시키는 등 철저하게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월 10.000부 발행, 예산 연간 1억4천만 원이다.

규정을 지키고 있는 서산시 ‘서산소식’은 월 45.000부 발행, 예산 연간 2억1000만원이다. 보령시 ‘만세보령소식’ 월 45.000부 발행, 예산 연간 8천 4백만 원이다. 홍성군 ‘홍성소식’은 15.000부 예산 연간 1억2천만 원이다. 부여군은 연간 1회 제작으로 35.000부 발행, 예산 연간 4억5천만 원이다.

세종시,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은 취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충남권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아도 소식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떤 대책마련도 개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담을 비교한다면 “눈뜨고 코베인다”란 말이 적격일 것이다.

이런 문제가 충남권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조용히 벌어지고 있어도 관리감독해야할 선관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지방선관위는 알면서도 모른 척 업무회피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감시자로 그림자로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여 공정한 선거를 추구하는 선관위가 제대로 된 법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맥을 이어갈지도 의문이다. 또 지방선관위가 자치단체장들의 이런 결과물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다.

<뉴스타운>이 이번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지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공무원과 선관위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문이다.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군은 선관위에 의뢰하여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관위는 잘 몰랐다. 이렇게까지 나갈 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충남 시/군(아산시, 당진시, 태안군 등등)소직지에 대한 위반사실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모두 위반행위라고 단정 지었다.” 그런데 조사나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의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또 처벌이나 그 어떤 방침도 없었다는 것은 어떤 모종의 거래가 없고서야 법을 수행하는 기관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재를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당진시와 아산시처럼 법을 어기고도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지자체는 없을 것이다. 범령을 우습게 아는 이런 지자체는 강력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할 것이다.

또, 지역선관위의 업무태만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규정을 어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선관위 직원이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선관위는 위반이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법 규정을 보면 위반사실이 맞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뭘 믿고 이렇게 큰소리치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까.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구와 가구를 비교하여 제작, 배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많은 곳은 수십만 부에서 적게는 만부까지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다. 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소식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색되고 퇴색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소식지가 시민과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배포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선관위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벌에 대한 입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그동안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선관위를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기관으로 당연히 책임져야할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번 취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지가 60%이상 위반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선관위가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위반사실을 알렸어도 그 어떤 처벌과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관위 집안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단, 국민의 혈세는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몇몇 지자체는 앞으로도 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소식지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위반사실에 대해서 하루빨리 선관위가 단속과 함께 대책마련에 힘써주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