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 바우처 사업 확대 시행

민간주택 생활환경이 열악한 쪽방, 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대상

2013-08-09     최명삼 기자

인천 주택공사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사업을 2000년부터 사회공헌으로 주거복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인천형 주택바우처'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형 주택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을 좀더 보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다.

월세 세입자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민간주택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쪽방, 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 이 사업을 위한 예산 1억4천400만원을 배정한 시는 대상자 492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매월 임대료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2인 이하인 경우 월 4만3천원, 3∼4인은 월 5만2천원, 5인 이상은 월 6만5천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 주거문화기획팀은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거의 없는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세입자들은 주거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위기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 개선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