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署,부부싸움 중 흉기로 부인 찌른 남편 검거
2013-08-07 김철진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부인의 외박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의 왼쪽 대퇴부를 흉기로 1회 찌른 A모(44·충남 당진시)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8월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5일 오후 8시37분경 자신의 집에서 부인 B모(38)씨와 부인의 외박과 금전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부인의 좌측 대퇴부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