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여름 휴가철 민생분야 특별단속에 나서

검ㆍ경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대상, 원산지 표시 등 집중단속

2013-08-06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피서지 주변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등 민생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6일 공주시에 따르면, 검ㆍ경 합동으로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비롯, 식품위생법, 공중위생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것.

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등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민생분야에 대한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