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표창
8월5일부터 16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표창 대상자 신청·접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은 올해 처음 자체 계획으로 8월5일부터 16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표창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8월5일 밝혔다.
훈련교사 표창은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훈련교사 중 우수 훈련교사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고품질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표창은 관내 직업훈련기관, 학원, 사업체 등에서 직업훈련 경력이 있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훈련교사 및 강사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5명을 표창할 계획이다.
선정된 5명중 3명은 천안지청장 표창이 수여되고, 2명은 대전청장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게 된다.
표창신청(또는 추천)은 직업훈련 교사나 강사 경력이 1년 이상 된 훈련교사 또는 강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훈련교사의 경력, 강의실적, 입상실적, 훈련 프로세스 개선실적, 소속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사회적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창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www.moel.go.kr/cheonan) 또는 천안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cheonan)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천안고용센터 기획총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직업훈련과 관련 수사중(부정수급 조사 중 포함)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장실사(8월)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오는 9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달’을 맞이하여 시상식을 개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