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표창

8월5일부터 16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표창 대상자 신청·접수

2013-08-06     김철진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은 올해 처음 자체 계획으로 8월5일부터 16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표창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8월5일 밝혔다.

훈련교사 표창은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훈련교사 중 우수 훈련교사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고품질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표창은 관내 직업훈련기관, 학원, 사업체 등에서 직업훈련 경력이 있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훈련교사 및 강사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5명을 표창할 계획이다.

선정된 5명중 3명은 천안지청장 표창이 수여되고, 2명은 대전청장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게 된다.

표창신청(또는 추천)은 직업훈련 교사나 강사 경력이 1년 이상 된 훈련교사 또는 강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훈련교사의 경력, 강의실적, 입상실적, 훈련 프로세스 개선실적, 소속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사회적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창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www.moel.go.kr/cheonan) 또는 천안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cheonan)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천안고용센터 기획총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직업훈련과 관련 수사중(부정수급 조사 중 포함)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장실사(8월)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오는 9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달’을 맞이하여 시상식을 개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