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수산물 규정위반, “믿을 곳 없네”

‘경악’ 백화점 등 실온에서 전시 판매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무더기 적발

2013-08-02     이강문 대기자

냉장수산물을 실온에서 전시해 판매한 대구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전시하고 판매한 백화점 2곳과 대형마트 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송치하고 행정처분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대구점과 성서점, 이마트 칠성점과 감삼점, 성서농협하나로마트, 농협달성유통센터, 현대백화점 대구점,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등 8곳이다.

이들은 고등어와 갈치, 오징어 등 수산물을 냉장시설이 없는 가판대에 진열판매하거나 당일 판매하지 못한 냉장해동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냉장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냉동제품은 당일판매를 목적으로만 냉장해동 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구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적발했다”면서 “대부분 마트와 백화점이 규정을 어기고 가판대의 얼음을 깔아 비위생적으로 수산물을 올려 판매하고 있었다. 심한 곳만 단속했다”고 말했다.

해당 마트와 백화점 등은 영업정지 7일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최종 판단해 처분결과를 내릴 때까지 유예를 요청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