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2013-08-01     허종학 기자

울산 남구청은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기존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 1회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때마다 인터넷 ‘민원24(minwon. go. 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후 계속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할때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일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본청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소속기관은 2015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단체는 2016년 1월 1일, 국회·법원(등기소 포함)·헌법재판소 등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는 제도로 인감 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인감 도장의 관리와 인감 증명서 발급을 위해 매번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