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예인선 음주운항 50대 입건
2013-07-31 허종학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전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모(56)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울산신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최근 예인선이 음주 운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상안전순찰활동을 하던 중, 예인선 D호가 항해하여 온산읍 정일물양장에 계류하는 것을 발견했다.
해경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선박을 운항한 선씨가 도주한 것을 약 30분간 수색, 부두 안벽 배관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 음주측정결과 혈중알클농도 0.096%의 만취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울산해경은 "해상 음주운항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 및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며, 해양사고 발생시 해양긴급신고 1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