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서두르세요!
세종소방본부, 유예기간 임박에 자발적 가입 독려
2013-07-31 한상현 기자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기한이 오는 8월 22일로 임박함에 따라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영업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2월 23일 제도 개정 이후 각 업소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세종시 관내 총 238개 대상 유예기간을 3주 가량 앞둔 7월 말 현재 45.3%인 108개소 가입에 그쳐,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유예기간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장 내 자기 재산만을 보호하는 기존의 화재보험과 구분된 것으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에게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