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

양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특별대책 추진

2013-07-30     고병진 기자

경기도 양평소방서(서장 김태철)는 2013년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 유예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 내 자기 재산만을 보호하는 기존의 화재보험과 구분 된 것으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다중이용업주 에게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으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전담팀 구성 ▲업종별 직능단체를 통한 집중 홍보 ▲대상별 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는 의무보험 가입 유예기간인 8월 22일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