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 주택분․건축물 재산세 123억여 원 부과

2013-07-24     양승용 기자

충주시는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9만 351건에 123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8만 7천 872건에 112억 9백만 원 부과와 비교하여 건수는 2,479건, 금액은 11억 7천 3백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개별주택가격이 2.03% 상승하고 공동주택가격이 4.5% 상승했으며,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연수동 신축 상가 증가, 일부 동지역의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증가에 기인하고, 연납금액이 10만 원 이하에 한해 이번 기에 같이 과세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반영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택분 연납금액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금년도에 과세한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과세되어 다소 시민들이 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 되며, 오는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850-5561~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