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체납자 꼼짝마!!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71억원 징수 전국 1위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171억 원을 징수해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 시는 2013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675억 원의 40%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추적·조사활동을 위해 체납15 전담팀 및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서장이 직접 관리하고 구·군 부단체장 중심으로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는 등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52.3% (지방교육세 12.3%포함)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소하기 위해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4월부터 상시 번호판영치 체계를 구축했다. 또 대구시 8개 구·군은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현대캐피탈㈜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소재 정보를 공유, 효율적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한 ‘지방세 체납 중인 자동차의 공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과태료, 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도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및 차량은 물론 직장인의 급여와 휴면공탁금 등 각종 채권도 발견 즉시 압류하고, 고질 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구·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징수율 우수기관에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