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제도 폐지 결정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공보담당관 위용섭 대령은 국방부가 홍보지원제도를 폐지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여러 문제로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홍보지원대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처리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징계를 조치할 것이며 현재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하여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중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에 징계 대상이 아닌 6명은 8월 1일 부로 재분류된 부대에 배치를 하고 징계 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에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위문열차 공연은 외부 민간 출연자를 추가로 섭외하고 방공부대에서 근무하는 재능있는 장병을 선발하여 위문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홍보지원대원이 취재하던 국방라디오와 TV프로그램은 2013년 하반기까지는 현역 앵커와 내부 직원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민간 진행자를 추가로 섭외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