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커피 배달원’만 골라 상습 강도강간 30대 구속
커피는 안마시고 상습 강도강간한 사건
2013-07-18 송남열 기자
피의자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 당진시 읍내동의 A다방에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신축원룸으로 커피배달을 주문하고 배달 온 피해자에게 흉기로 위협해 현금 110만원을 강취한 후 강간을 하는 등,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1회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1천만원을 강도강간한 혐의이다.
당진경찰은 사건 현장이 신축중인 건물인 점에 착안하여 신축공사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탐문하며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모습과 동일한 피의자를 발견한 후 통화내역분석등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체포했다.
당진경찰서는 이씨의 범행이 늦은 시간 여성 혼자 차 배달을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다방업주를 상대로 예방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이씨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접서와 공조 및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