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국가기밀 대화록이 털렸다면
내란외환여적혐의 국헌문란사건 수사재개, 특검, 국정조사 착수해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록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②의도적으로 파기했을 경우 ③기록물이 절취 은닉 또는 역외로 반출 유출 됐을 경우 ④기록물이 애당초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을 경우 ⑤분류 및 보관이 잘못 됐을 경우 ⑥기록원에서 고의로 공개를 지연 방해할 경우 ⑦기록물 예비열람 여야 의원이 무능할 경우 외에는 없다고 본다.
10.4 회담이 진행 된 이상 기록물은 반드시 있었다. 기록원에서 고의로 지연 방해를 하거나 여야 국회의원이 무능해서 기록물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의도적으로 파기 훼손 했거나 ▲국가기록관 이관 시 빼 돌렸거나 ▲기록물이 (역외로) 유출 망실됐거나 ▲분류 및 보관 기록에 착오가 있을 경우 밖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
어딘가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고 이를 찾아 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너무나 심각한 결과가 초래 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도 겁난다.
노무현이 문재인에 지시 퇴임 훨씬 전부터 청와대 e-지원시스템 반출(이전)계획을 수립했다는 점과 대통령기록물을 서버 채 밀반출 사저에 반년 이상 방치 했다가 검찰수사에 직면하자 2008년 7월 19일에서야 마지못해 국가기록원에 “반납 제출이 아닌 보관” 형식으로 이관 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의혹을 남게 한 것이다.
노무현 자살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 됐지만 이제 명백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이상 노무현과 문재인의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밀반출 사저에 은닉 방치한 범죄혐의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불가피 해 졌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내란외환여적 반란 및 간첩혐의와도 무관치 않은 국헌문란사건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됐건 특검이 됐건 국회 국정조사가 병행 되건 일체의 의혹을 해소하고 아무리 사소한 의문일지라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