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소송 패소로 복권수탁사업자 참여 불투명해져

2013-07-17     박병화 기자

LG CNS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 패소하면서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원고인 LG CNS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LG CNS는 공정위로부터 지난 2010년 공정위가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설치공사 입찰에서 GS네오텍과 '들러리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17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를 상대로 LG CNS는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LG CNS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공정위가 제기했던 의혹이 모두 인정된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등 행정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해져 LG CNS는 향후 공공사업부문에 일정기간 입찰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달 앞으로 다가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 참여가 예상됐던 LG CNS로서는 이번 판결로 입찰 참여가 불투명해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가 복권 등 사행산업과 관련해 정부와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복권수탁사업자 선정기준에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 항목이 신설, 강조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결과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