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13-07-16 김종선 기자
다중이용업소책임보험은 화재 등 재난으로 발생된 피해로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 배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취지로 영업주의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한 제도이다.
의무가입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주점, 노래방, 학원, 극장, 고시원, PC방, 전화방, 사격장,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해당된다. 또한 8월 23일부터 보험에 미가입한 대상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난다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업장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나 자신과 타인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화재보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762-2119)로 문의하면 된다.